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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로부터 핸드폰, 노트북 등을 압수한 이후에 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심증상 거의 확정적이었다고 봤는데, 이렇게 물증까지 확실하게 나왔네요. 물론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결까지 두고봐야하는 측면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황상 이제 거의 빼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사회적으로 학종 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개 개인교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신 성적으로 거의 대학이 결정되는 학종시스템이 나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겠지요 분명히.. 특히 이번 사건이 학구열이 유별난 강남이라서 문제제기가 되고 ..
1.나이들면서 발기력 유지가 시원치 않다. 발기는 되는데 자꾸 풀린다. 고함량 아르기닌+비타민B 고함량 챙겨드세요. 약국가서 말하면 알아서 거기에 있는걸로 줍니다. 아르기닌은 작은 약국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2. 그냥 발기가 안된다. 콘돔만 끼면 죽는다 큰병원 가세요.+운동. 콘돔끼면 죽는 분은 대부분 심인성 문제. 3.숙면 잘 안되고 많이 자도 피곤하다. 여기저기 자주 결린다. 하지부종이 심하고 새벽에 경련이 자주와서 깬다. 눈떨림이 자주오고 담이 자주 걸린다. 마그네슘+비타민B 고함량+토코페롤. 이건 그냥 3개 같이 들어있는거 달라고 하거나 두가지정도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증상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냥 드시면됩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같이 증상이 옵니다. 보통 마그네슘+토코페롤& 비타민B 세트로 ..
청와대 청원서 어디에도 남자가 무죄라는 확신으로 쓰인 내용은 없습니다. 남자가 무죄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만이 알 뿐이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거에요. 첫째, 유력한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자측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만 하면 진술이 바로 증거가 되는게 성범죄 수사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현실은 고쳐져야 합니다. 둘째,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징역 6개월에 해당될만큼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느냐 입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 몸을 건드리면 그게 사람 죽인 죄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냐입니다. 하물며...하물며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헌법은 제27조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안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군요. 참고바랍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듯한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일부 수사기관의 원칙을 넘어선 수사 관행이 실존하긴 하지만, 수사기관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사법부(판사)에서의 원칙은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무죄판결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증언 역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으로, 일반인들이 "증거" 하면 떠올리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수사기관 측의 수사 결과 및 피고인 측의 항변과 모..
1. 지하철에서 여자가 와서 닿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비켜주시겠어요"라고 하십시오. 지하철 수사대가 악질입니다. 여자가 와서 먼저 닿았는데 형사가 지켜보다가 잡아간 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처벌된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대한민국 경찰 및 검경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켜주세요" 그 말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저희 카페 주인 오명근 변호사는 이 문제로 인해 경찰에게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피의자 허락을 받으면 공개할 사건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주변에 다가오면 소리치고 피하라. 피하지 않은 죄로 처벌 가능. 2. 요즘 클럽에 가서 난생 처음 본 여자가 와서 엉덩이를 만졌..
페미는 나쁜게 아니고 래디컬만 나쁘다. 그러면서 자꾸 나오는 말이 갈래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1차부터 포스트 페미니즘까지 그리고 여러갈래들이 있지만 정작 그들은 "페미니즘"이라는 기반을 기준으로 모인겁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애초에 성평등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여성"을 기준으로 남성의 권리를 같이 누리겠다는 운동이고 결국엔 여성우위가 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것이 "여성"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습니다. 어떤 페미니즘이든 어떤 갈래든지요. 왜냐하면 그렇지않으면 페미니즘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갈래가 있다 하는건 의미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그들도 페미니즘입니다. 마치 채식주의자와 같죠. 채식주의자 비건과 페스토 등 여러 갈래가 있고 다르지만 그들이 채식주의자인건 고기를 먹지않아서입니다. 채식주의자 ..
국내에서 3년 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썰푸는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환자로 확진한 서울에 사는 A(61)씨는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접촉자들을 격리조치하고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귀국했으며, 입국 후 발열과 가래 등의 증상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해 전국을 강타한 이후 3년여만이다.
#1. 유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 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전현무도 탈모 고민이라 하구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혁재는 탈모 홍보대사더군요. 몸에 털많은 제 친구를 봐도 가슴털 많고 팔에 다리에 털이 수두룩..등에도 날개처럼;;;; 그런데 머리숱이 진짜 없어요. 머리로 가야하는 성분을 몸에서 다 뺏어가서 그런건지..ㅋㅋ
1. 발령받았으니 내 일에 빵구 안내고 잘하고 싶다 -> 똘똘하다고 소문난다 2. 똘딸하다고 소문나서 다음 인사이동 혹은 업무재배부때 일 많은 부서 혹은 남들의 1.5배 혹은 2배의 일을 맡는다 -> 상사의 지시 민원인방문 전화 야근 나만 많아진다. 3. 상사의 지시 민원인방문 전화 야근 이 많아지면 내가 하루만이라도 자리를 비웠을 때 옆사람 혹은 앞사람 등이 내 일을 대신 해주게 되는데, 무능하며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 분들은 그걸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4. 짜증이 난 무능한 그 동료은 쟤는 왜 자리를 자꾸 비우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연락오는 데가 많냐고 뭐라한다. 5. 바쁘니 무능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시간은 줄어들고 무능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걸 느낄 시간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