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군요 본문
반응형
대한민국 헌법은 제27조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안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군요.
참고바랍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듯한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일부 수사기관의 원칙을 넘어선 수사 관행이 실존하긴 하지만, 수사기관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사법부(판사)에서의 원칙은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무죄판결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증언 역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으로, 일반인들이 "증거" 하면 떠올리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수사기관 측의 수사 결과 및 피고인 측의 항변과 모순점이 없다면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에 있어서 일부 판사들은 유죄에 대한 확신없이 유죄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듯 하다.[2] 이는 기사에도 나와있듯, 간접증거들만으로 판결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판사들이 실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재판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한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으니,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
반응형
'리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단하게 영양제 챙겨먹는 방법 (0) | 2018.09.25 |
---|---|
보배사건 논란의 본질은 남자가 무죄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0) | 2018.09.15 |
여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남는 법 (0) | 2018.09.10 |
페미에 대해서 미화해서 알고계신들 많은데 페미니즘 별거 없어요... (0) | 2018.09.10 |
메르스 환자 발생…서울거주 61세 남자 (0) | 2018.09.0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