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4억원대 사기혐의 피소 박상민 "난 돈보다 명예가 우선…사기는 내가 당했다" 본문
스포티비 뉴스는 오늘 3일 박상민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 조 모 씨가 민사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며 “조 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고소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부쳐 1년에 7300만원을 갚아야 하는 부당한 금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공개한 각서에는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현재 양측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변호인은 “박상민 씨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갚았다”라며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1월 19일에 모두 갚았다. 그간 조 씨는 박상민 씨와 오랜 기간 대화를 하면서도 ‘1일에 20만원씩 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 존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변호인은 “조 씨는 박상민 씨가 유명인인 것을 빌미로 언론에 이를 알렸다”라며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측의 첫 재판은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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