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보배사건 논란의 본질은 남자가 무죄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본문
청와대 청원서 어디에도 남자가 무죄라는 확신으로 쓰인 내용은 없습니다.
남자가 무죄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만이 알 뿐이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거에요.
첫째, 유력한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자측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만 하면 진술이 바로 증거가 되는게 성범죄 수사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현실은 고쳐져야 합니다.
둘째,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징역 6개월에 해당될만큼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느냐 입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 몸을 건드리면 그게 사람 죽인 죄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냐입니다.
하물며...하물며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있었다 해도 우연한 신체접촉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신체를 접촉한 적이 있냐에 대한 미시적 논란으로 레토릭이 흘러가면 안됩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차피 정면에서 촬영된 CCTV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진실은 알수 없는 것이기에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논란으로 귀결될 뿐이고요.
왜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구체적 가해 증거도 없는 피의자에 대해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더욱이 징역 6개월의 중형까지 선고되어야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상 모든 남자를 잠재적 성추행범으로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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