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정리 본문
반응형
2023년부터 연 2000만원이상 주식소득자 기준 2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1) 거래세 50%넘게 인하
2) 전년 주식 실적이 마이너스 이면 올해 실적과 합산해서 부과
예 ) 22년 -3000만원 손실. 23년 3000만원 수익 => 합산 0원으로 세금부과없음
3) 주식소득에 대한 과세는 연말정산시 혜택
4) 해당년도 손실/수익 금액 합산입니다. 11월까지 손실보다가 12월에 2000만원 수익나서 계좌에 2000만원 플러스라고
세금내야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안되죠?ㅋㅋ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상황 같습니다.
단, 난 매년 2천만원 이상 수익낼수 있다 하시는분들은 좋지 않은 정책이지만 매년 2천만 이상 수익내는 주식쟁이가
전체 주식인구의 5%밖에 안된다고 하니 여기 계신 모든 주주들은 이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래세인하분만큼 연간 고소득 내는 주주들 대상으로 세금부과하는거니 정부는 똔똔이고 개미는 좋고, 고소득 주식쟁이들은 않좋은 그런상황.
반응형
'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자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예상보다 빠른 경제 재개, 새 도전 초래" (0) | 2020.07.01 |
---|---|
홍ㅈㅅ이 반입한 LSD 3kg의 가격 (0) | 2020.06.26 |
1991년생인 아모레회장의 장녀 서민정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무려 2120억원이라고 한다. (0) | 2020.06.24 |
부동산값이 올랐다고 하기전에 부동산이 올랐다는 의미부터 정의해야죠. (0) | 2020.06.23 |
6.17대책으로 묶인 ‘잠·삼·대·청' 현지 분위기 "갭투자·법인사업자 주택 거래는 어려워져" (0) | 2020.06.2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