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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정리 본문

머니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정리

lk_ch 2020. 6. 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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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 2000만원이상 주식소득자 기준 2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1) 거래세 50%넘게 인하

2) 전년 주식 실적이 마이너스 이면 올해 실적과 합산해서 부과

  예 ) 22년 -3000만원 손실. 23년 3000만원 수익 => 합산 0원으로 세금부과없음

3) 주식소득에 대한 과세는 연말정산시 혜택

4) 해당년도 손실/수익 금액 합산입니다. 11월까지 손실보다가 12월에 2000만원 수익나서 계좌에 2000만원 플러스라고

   세금내야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안되죠?ㅋㅋ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상황 같습니다.

단, 난 매년 2천만원 이상 수익낼수 있다 하시는분들은 좋지 않은 정책이지만 매년 2천만 이상 수익내는 주식쟁이가

전체 주식인구의 5%밖에 안된다고 하니 여기 계신 모든 주주들은 이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래세인하분만큼 연간 고소득 내는 주주들 대상으로 세금부과하는거니 정부는 똔똔이고 개미는 좋고, 고소득 주식쟁이들은 않좋은 그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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