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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박형준 부동산중개인의 말로 유추할 수 있는 당시 정황 본문

정치

박형준 부동산중개인의 말로 유추할 수 있는 당시 정황

hkjangkr 2021. 3. 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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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LCT 건을 중개했다는 중개사가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지인 아들인 최씨를 우연히 만나 중개를 도와줬다, 중개료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만났다는 점만 빼구요(이건 정말 말이 안되잖아요 ㅎㅎㅎ)

그러면 중개인이 서류작성만 도와주고, 중개사 도장도 찍지 않고 복비도 안 받는 건 어떤 경우 일까요?

 

보통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의 조건은 다 정해진거고, 요식 행위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뭐 그냥 인터넷에서 매매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등기도 해야하고 하니 혹시 실수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근데 마침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매매계약서 작성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중개사가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단순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기도 하죠.

하지만 본인이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등록도장(중개사들은 개인인감말고 중개사로서 등록된 별도의 도장이 있습니다) 절대 찍지 않죠.

이 도장을 찍는다는건 본인 그 거래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래수수료도 받아야 합니다. 본인 세금신고 문제도 있구요. 

따라서 이렇게 일을 도와줬던 공인중개사라면 나중에 저렇게 표현할 것같아요

"단순히 매매계약서 작성만 도와줬다,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LCT 부동산 2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미 서로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에 대한 세부조건도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였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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