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기레기' 표현…대법 "모욕죄 처벌 안된다" 본문
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 재판을 받게 된 네티즌에 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달아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매체 기자였던 B씨는 과거 전동식 핸들 보조장치의 장점을 다룬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의 자동차 섹션에 B씨의 옛 기사가 올라오자, A씨는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질문 형식으로 댓글을 작성했으므로 이는 다른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먼저 1심은 "기레기라고 함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며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지 그 단어 뒤에 물음표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면서 "A씨의 행위는 B씨를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도 이미 '흉기레기 기자야',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돼 있었다"라며 "A씨는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며 작성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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