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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김한규 대변인 "판사 2,872명 성향 자료 계속 취합할거냐?” 본문

정치

김한규 대변인 "판사 2,872명 성향 자료 계속 취합할거냐?”

hkjangkr 2020. 11. 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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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수집을 해 왔습니까?

그리고 작년말 기준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1월 29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재판부 정보수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찰"입니다

국가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찰입니다. 미행,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사찰이 아니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였던 사법농단 수사시 공소장에도,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여 정보수집하는 행위를 ‘사찰’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청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판사의 가족관계, 취미, 우리법연구회 출신여부, ‘물의야기법관’ 해당여부, 신념 내지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 있는 판결 등에 관한 정보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법리를 다투어야지, 판사의 개인 신상이나 신념을 조사할 일입니까? 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일반의 기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및 수집하여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나, 신념 내지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 있는 판결에 대한 정보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성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정리한 “주요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자료를 언론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보면,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판사의 사생활을 널리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윤 총장이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이를 비롯한 법위반 여부 및 업무상 부적절성 등은 향후 징계절차에서 엄밀히 판단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징계절차에는 성실히 임하여 본인의 행위를 소명하고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수집을 해 왔습니까?

그리고 작년말 기준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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