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춘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뻘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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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 되면 12.2 예정된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하면 되고,
법원에서 판단을 보류해도 징계로 가면 됨
그런데 만일 기각이 되서 직무배제가 확실해지면
이게 사실은 대박임
이 경우 일단, 추장군이 예정된 징계절차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추장군의 목적은 춘장의 해임이 아니라 직무배제임.
따라서 기각이 되면, 징계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짐
괜히 징계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보강 수사를 핑계로 질질 끌면, 춘장은 할 수 있는게 없음.
법무부에서 슬슬 언플하면서, 불어터진 짜장을 만든다는..
그렇게 불어터져도
춘장은 소송등 법적으로 더 할 게 없는 상태(징계가 안되었기 때문에)가 되는 것임.
한 마디로 완전 조옷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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