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고시원 거주자들이 연달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 본문
지난해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는 고시원 거주자들이 연달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 등 당첨자들이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전입신고만 한 채 실제로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입건된 5명 외에도 B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고시원으로 위장 전입한 13명이 더 포착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26일 제 4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그 동안 진행된 부동산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이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기구 설립 전이라도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물론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총동원해 부동산 실거래, 대출, 청약, 보증금 사기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해 투기세력을 압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 555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부동산 거래 및 신고규정 위반 211건 등이 적발됐다.
실거래 외 부동산 부정행위 수사를 통해서는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13건(11명), 위장전입 등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 현재 9건(12명) 등 30건(3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실거래 외 부정행위는 현재 395건을 추가 수사 중이어서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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