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기성용♥’ 한혜진, 반년 만에 억울함 벗게 됐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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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 씨가 누명을 벗게 됐다.
지난 21일 스포츠조선은 “한혜진이 지난 1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한혜진 씨는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었다.
이에 최근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며 약 반년 만에 소송 싸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1심에서는 한혜진 씨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열린 2심 재판에서는 “한혜진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오며 배상 청구 전부 기각 결정이 됐다.
한 씨의 변호인은 “한혜진은 계약 기간 내 참석할 ‘행사 3회’ 중 2회를 모두 끝냈다. 마지막 3회차 행사에 관해서도 내용과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우자조위가 한혜진의 부득이한 사정(영국 내 이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정한 행사 참석을 요구하더니 계약 위반 누명까지 씌운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고대행사 SM C&C는 한 씨를 광고모델로 섭외했고 지난 2018년 1월 한 씨와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에 위원회의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하며 한 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상호 협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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