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이재용의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이 아니다 본문
이재용의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이 아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과문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회장이 벌을 각오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과를 한 것은 곧 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댄 목소리였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방정환 변호사는 "(이 부회장 발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기보다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재판 외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자백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발언 전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기존에 받았던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새로운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재구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횡령금액은 50억원이 넘는다. 횡령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최소 5년이라는 말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판사가 작량감경해서 형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고, 3년 아래가 됐으니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박생환 변호사는 "오늘의 대국민 사과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재판에서 재판부에서 권고한 준법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며 향후 재판에서 그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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