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중고거래 상대방 잘못 만나면 겪을 수 있는 상황 내가 정리해 줄게™ 본문
한 여성이 중고거래 판매자가 자신의 딸을 성희롱 했다고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있다.
글쓴이는 “30만원 상당의 디지털 피아노를 사려고 했는데 나는 택배거래를 원했고, 판매자는 직거래를 원해서 거래가 종료되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후 판매자는 거래가 종료된 후, A씨가 올린 글 기록을 보고 번호를 알아내어 다시 택배로 보내준다며 문자연락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물건을 받은 후 돈이 전송되는 안전거래를 원했으나, 판매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한 번 거래가 파기 될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거래를 할까말까 망설였고, 그 사이에 판매자는 안전결제 해준다고 통화 좀 하자며 밤 12시가 다 되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자 부담을 느꼈던 A씨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래 안하겠다, 수고하세요”라며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를 본 판매자는 갑자기 A씨에게 카톡으로 욕을 하기 시작했다.
판매자는 “거래X같이 하는 X이 말이 많네, 남편 바꿔라 니 딸은 커서 몸 팔아야겠다” 등 과도한 인신공격과 성희롱을 서슴없이 퍼부었다.
결국 화가난 A씨는 “고소를 현재 생각 중이여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카톡을 저장한 상태라고 말한 A씨는 “카톡을 저장했기 때문에 이미 내 아이들과 내 사진을 본 상태이다”며 “보이스톡도 여러차례 왔으나 거절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 욕만 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식들까지 들먹이니 끝까지 가고 싶다,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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