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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윤석열’ 조국수사는 “무식한 검사의 그릇된 영웅 심리“ 본문

정치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윤석열’ 조국수사는 “무식한 검사의 그릇된 영웅 심리“

hkjangkr 2019. 9. 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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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그는 27일 오후 ‘윤석열 사태 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총 9가지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먼저 “현행법상 수사권 행사는 검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법에 따라 국회가 임명하는 특별검사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이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는 검찰총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한 것.

 

이어 “즉, 특검법 제2조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한다”면서 “또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법무장관의 권한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확보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우리 헌정 질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검찰보고 사무규칙).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에 지명되었을 때부터 조국 교수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공소 제기 등의 행위마저도 법무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면서 “따라서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을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지휘 감독할 기회를 부당하게 잃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만일, 윤석열이 검찰청법에 따른 보고 의무(민주적 통제를 받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박상기 장관은 후임 법무장관 지명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1)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 초래되고, (2)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뿐 아니라, (3)지명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법무장관이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사무 감독 권한의 행사가 부당하게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숙고하여, 이해충돌이 없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다면, 조국장관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을 통솔하여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법무장관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검찰이 법무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지금의 상황은 저속한 선정주의로 일관하는 막장드라마를 연상하게 한다”면서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법무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기개’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는 용기’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윤석열이 임의로 회피하고, 법이 정한 지휘와 감독을 불법적으로 면탈하면서 검찰 스스로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초래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수사를 계속함으로써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국정질서 파괴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 같이 꼬집은 후 “윤석열씨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무장관의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아 해임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가 일개 무식한 검사의 그릇된 영웅 심리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김기창 교수는 이 같은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후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하는 듯 한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앞선 글과 같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후 “윤석열 자신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보고를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생겨난 지금의 국정질서 파괴 상황을 이해도 못한 채, 어디 감히 대통령 말꼬리나 잡고 시비거는 시정잡배 수준의 행태를 보이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아무리 생각 안하려 해도 돌대가리는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돌직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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