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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스티뷰 유에 대해 병무청이 강경한 ‘사이다’ 입장을 발표 본문

밀리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스티뷰 유에 대해 병무청이 강경한 ‘사이다’ 입장을 발표

author.k 2019. 7.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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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한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스티브 유가 병역 기피를 했던 17년 전에도 병무청에서 근무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유승준이라고 안 부른다.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티브 유가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는데, 해외 공연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 공분을 샀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삭제된다”면서 “외국인이니까 유승준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997년 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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