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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성추문으로 서로 맞고소했던 조덕제와 반민정 판결 내용 본문

컬쳐

성추문으로 서로 맞고소했던 조덕제와 반민정 판결 내용

author.k 2019. 5. 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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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제와 피해자 여배우가 서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판가름 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영화배우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에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여배우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역대급 스킨십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썰 푸는 조덕제는 문제가 된 장면이 가학적인 남편이 부인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한 나머지 거칠게 다루는 씬이었다고 밝히며 서로 합의된 연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조씨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던 조씨는 피해자 여배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고, 반대로 여배우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배우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피해자 여배우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여배우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조씨는 여배우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여배우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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