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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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상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는 물론 거래도 금지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도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국민권익위는 “가상자산 거래 증가 및 가격급등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에 편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통보했다.
안내문을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재산심사 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상화폐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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