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촬영한 초등교사 황당 변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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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도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가 불법 촬영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직후 B씨는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 현장에서 B씨가 촬영한 것에 대해 문제 삼자 바로 영상을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메라 등 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후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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