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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윤석열 국회탄핵후 헌재 탄핵인용 파면가능성 높다 본문

정치

윤석열 국회탄핵후 헌재 탄핵인용 파면가능성 높다

author.k 2020. 12.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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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재 탄핵인용 파면 확정: 5년간 공직 취임 불가(선출직,임명직,임용직 모두)->2021년 상반기중 탄핵 확정시 2026년 상반기까지(가장 가까운 2021년 4월 재보선,2022년 3월 대선,2022년 6월 지선 등 출마 원천 봉쇄)

 

윤석열 탄핵안 국회 가결 시점: 2020년 12월말 또는 2021년 1월 초 가결 직후 총장 직무 정지,가처분신청 불가(국회 180석 탄핵 찬성 가결) *국짐당,궁물당 윤석열 탄핵안 반대,국민여론 50:50(국회탄핵안과 더불어 윤석열 비리 특검법을 동시 처리해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석열 불법혐의에 대한 특검수사도 병행해야...윤석열 탄핵심판,특검수사중 정경심 항소심이 1심보다 다소 나은 판결이 나오면 베스트고...)(공수처 출범도 병행)

 

윤석열 탄핵사유: 판사사찰 등의 헌법,법률 위반 혐의,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등 20~30여개 탄핵 혐의(탄핵혐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핵심판 기간이 늘어나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빨리 기각시켜 총장 직무복귀시킬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

 

윤석열 탄핵 기각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설사 기각하더라도 시점이 윤석열 임기 종료시점인 2021년 7월쯤에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큰 의미가 없다. 윤석열이 다시 살아돌아오기는 하겠지만 큰 정치인으로 크기에는 안티가 너무 많아져 있을 것이기에...(그리고 탄핵 심판이 길어진다고 윤석열 임기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총장의 직무공백 상황만 길어지는 것이고...총장직무의 공백이 길어진다고 검찰 고유 업무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홍순욱 판사는 윤석열 직무복귀시키면서 윤석열 총장 개인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정직 2개월 징계도 무력화시키는 쿠데타에 가까운 판결문을 공개했으나...

 

판결문을 뜯어보니 다소 모순적인게 말도 안 되는 징계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느니 헛소리를 늘어놓았지만 판사문건의 불법성을 명시하였고 감찰방해,수사방해 혐의는 소명이 된 동시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아울러 밝혀 정직만 풀린 것이지 판결문 내용만 놓고 보면 윤석열측에서 그렇게 반길 것도 아니다.(윤석열의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혐의는 징계위원들의 추측에 기댄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국회탄핵안에는 내용을 좀 더 보강하면 좋겠다.)

 

집행정지 판결문에 홍순욱은 본안소송에 대한 판단까지 밝혀 탄핵안에 윤석열 징계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을 참고할 수 있게 만들었다. 홍순욱 판결문을 윤석열 국회탄핵안에 추가하면 헌재가 윤석열 국회탄핵안을 100% 인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땡큐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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