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 조국 "공개하면 뒤 팔 것"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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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알림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 20조에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징계령 20조를 거론한 뒤, "왜 징계위원을 비공개할까? 간단하다.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상대로 로비하거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언이 합작하여 징계위원들의 뒤를 팔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10일 오전 열리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측은 기피신청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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