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김태규 부장판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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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태규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지내고 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것을 비판해 대중들의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김 판사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도 옹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 당시 유시민은 ‘검찰이 압수 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김 판사는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탈북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실제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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