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제주 자가격리 중 극단적 선택 20대 여성, 코로나19 음성판정 본문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시설격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이 음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숨진 A(27·여)씨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후 3시 음성을 확인했다. A씨의 지인 B씨도 이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종 음성 판정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격리시설에 입소하며 관할 보건소 전담공무원에게 정신건강 관련 치료 전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자가격리자 대상 심리지원 안내와 함께 거리두기 등 격리수칙 준수를 전제한 지인 만남, 복용 중인 의약품 관련 비대면 진료·대리 처방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씨가 평소 복용한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보건소 전담공무원을 통해 해당 정신의학과에서 처방 내역을 확인, 도내 의사와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후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A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16명을 동원해 A씨와 같은 시설 격리자 전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마쳤다. 이후 격리자에 대한 타 시설 이송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이날 오전 9시21분께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보건소 관계자가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A씨는 이날 오전 9시46분께 숨졌다.
A씨는 지난 18일 입도한 도내 18번 확진자 방글라데시 유학생과 항공기 내에서 접촉해 19일부터 격리시설에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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