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보배드림'서 동정심 유발해 후원금 챙긴 40대 징역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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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동정심 유발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10일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붕어의질주' A(4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생활비가 떨어지자 보배드림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글을 올려 회원 775명으로부터 후원금 4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려웠던 성장기와 직장생활에 관한 내용, 재생 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은 뒤 파혼한 내용, 현재 동거녀와 사실혼 결혼 과정에서 처가가 반대했다는 내용, 동거녀 사이 아이 두 명이 있다는 내용 등 거짓 사연을 올렸다.
월세가 3개월째 밀렸는데 통장 잔고가 708원밖에 없어 300만~4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동정심을 유발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디가 정지를 당하자 비슷한 닉네임으로 자신에 대해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며, '가족끼리 나눠 먹으라'고 쓴 박스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보낸 사람이 있다는 글도 올렸다.
하지만 이같은 A씨의 글은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돈을 후원받기 위해 각색한 내용으로 드러났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큰 금액인 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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