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N번방에 호기심만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이유 본문
1. N번방으로 오는 광고는 정상적인 루트로는 볼수 없다.
최소한 N번방 앞에는 반드시 불법의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만일 이걸 일반 커뮤니티 같은곳에 올렸다고 가정해보면. 그 게시물은본 사람중에 한명쯤은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N번방과 비슷한 (아동성착취가 아닌 일반 음란물 판매 유통방)의 경우에 홍보하는 루트들에는 무언가 불법의 사이트들에 홍보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성매매업소 정보사이트, 성매매알선 목적의 만남 어플, 비공개 토렌트 사이트, 유료 영상 사이트, 해외 경우 불법사이트.. 등등
이런곳들에 홍보를 하게 되고 이 방에서 각 유포방의 입장권을 파는 판매방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들만이 실제 유포방으로 입장가능하고 그곳에서도 정원 관리등을 통해서 결제한 사람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못들어오게 되는경우가 생기는거죠.
박사방의 경우에는 여기서 실명 및 얼굴 인증등과 같은 추가 장치를 넣었을뿐이죠.
사실 이런 방식은 N번방이외에 텔레그램에서 영업하는 모든 방들이 이런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을 원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유통될때 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경로를 통해서 입수가 가능했습니다.
온라인의 P2P를 통해서 판매되던 시절에도 해당 각 영업장에는 리스트만 존재하거나 빈폴더만 존재하고 해당 영상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자와 최소 1회 이상 이야기해봐야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이 봤던 자료의 제목을 통해서 해당 판매자가 취급하는 품목을 아는 '아는 사람만 아는 표식'이 존재했던거죠.
P2P와 온라인으로 단속강화가 됐던 시절에는 소라넷이나 각 비공개 커뮤니티나 특정 채팅방(예를 들면 IRC)을 통해서 서로의 자료를 공유 및 판매했고
소라넷 이후에는 클라우드와 웹하드로 이어지고 그뒤로 현재의 텔레그램으로 정착했던겁니다.
사실 그 사이사이에 해당 그룹의 소속이 아니라면 정보를 듣는거 조차 어려운것도 사실이죠.
아동성착취물의 유통이 가능했던 사람들의 모임안에 자신이 있었다고 봐야할겁니다.
3.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분명 무엇인가 불법이있다.
앞에 두가지 케이스를 보면 어느쪽이든 불법적인 무엇인가가 반드시 존재했고. 정말 크게 봐서 손이 미끄러지거나 백스페이스를 두번 눌러졌는대 들어가졌다고 가정하더라도 .
그 정보를 확인한곳은 분명 무엇인가 해당 사용자가 불법적인 무엇인가를 했던곳이라는 이야기로 결론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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