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거제시청 8급 공무원, '박사방' 운영 가담…미성년자 노려, 공무원 직위해제 상태···유죄판결 시 징계 절차 밟기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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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과 함께 검거된 공범 13명 중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A(29)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우울증을 앓는 미성년자를 목표로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부터 A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거제시 측은 경찰로부터 지난 1월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면 A씨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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