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정경심 수사 비정상” 주장한 ‘제보자 X’ 추적... 검찰이 물타기하려고 언론에 흘리네요 본문
제보자X 검찰 물타기가 시작된 듯....
메세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메신저를 공격하라... 메세지를 반박할게 없나보네요...
그리고 제보자가 관련 범죄자였으니...더 제보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작전 잘못 짠거 같은데요?

제보자 X는 2014년 8월 14일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던 A 씨(54)로 밝혀졌다. 제보자 X의 혐의에 대해 2015년 6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초범이 아니었다.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 X의 과거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한 언론사의 주식을 실물로 가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3년 중순쯤 한 언론사 대표는 회사 이사진에게 언론사 주식 892만여 주를 담보로 해 50억 원쯤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제보자 X에게 ‘박 보살’이란 사람한테 부탁하면 돈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사진은 제보자 X를 거쳐 ‘박 보살’에게 손을 뻗었다.
제보자 X는 건네 받은 주식 892만여 주 가운데 절반인 431만 주를 담보로 ‘박 보살’에게 20억 원 정도 빌렸다. 20억 원을 이사진에게 주며 “어차피 추가로 돈 더 받아야 하니 남은 주식 461만 주는 내가 갖고 있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주식 461만 주를 챙기고선 돌려주지 않았다. 자신이 과거 이 언론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못 받은 돈 대신 주식을 챙긴 셈이었다. 재판부는 언론사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제보자 X가 챙긴 주식과는 별개라며 징역 4년 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 X의 추가 전과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보자 X에 대해 “사기죄, 배임죄 등 재산 범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X는 1994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8년 사기로 벌금 300만 원, 2005년 사기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6년 사기 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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