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후원금 사기로 고소·고발당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본문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피소된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29일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의 신청 끝에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씨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8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한국에 가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경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씨는 현재 사기·모욕·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혐의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연재 변호사도 같은달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 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에게 이야기 했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지난 6월에는 전 국회의원인 박민식 변호사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을 냈던 400여명의 시민들도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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