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조국 장관 의견수렴 대상 지목에 임은정 검사 "기쁘고 기대…해야 할 말 할 것" 본문
조국 법무부장관이 11일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의견수렴 대상으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를 직접 지목한 가운데, 임 부장검사가 "지금까지처럼 해야 할 말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화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뭐라고 하면, 불러서 혹은 뒤에서 하도 뭐라뭐라 해대서 간부들이 제 말에 신경쓰는 건 느끼겠는데 못들은 체 시늉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니 답답하고 야속했다"고 지적한 뒤 "지금과 달리 제 말에 귀기울여주려나...싶어 기쁘고 기대하는 맘 적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출석 전화를 받고 '아 고달프다'란 생각이 슬(얼)핏 들었는데 '기운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불쑥 든다"면서 "기운내겠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지시에 이어 이날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특히 임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북에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사의 무죄 구형에 대한 논쟁은 2012년 9월6일 제가 담당했던 고(故) 박형규 목사님 과거사 재심사건에서부터 시작됐는데, 2019년 6월28일 대검 공안부는 제 의견과 같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유·무죄 실질구형을 하라는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함으로써 일단락됐다"며 "7년 걸렸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2012년 12월17일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가 묵살돼 (같은해) 12월28일 무죄구형을 강행한 후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2017년 12월28일 대검은 결국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만들었다"며 "5년 걸렸다"고 적었다.
그는 "인터뷰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이런 저런 소소한 개선들이 이뤄졌는데, 솔직히 저 때문에 바뀐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그렇게 말해도 못들은 체 하다가 시대가 바뀌어 검찰이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거라는 걸 잘 안다"고도 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로부터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 부장검사에게 추가 고발인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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