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조국측 "증여세 납부의무 있다면 납부", 탈루 시인... 매우 난처하다 그러하다 본문
조국 후보자측은 19일 전 제수였던 조모씨가 부산 해운대의 우성빌라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확인 결과 조모씨는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사실상 세금 탈루 사실을 시인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씨 주장대로 지난 2014년에 조후보 부인에게서 2억7천만원짜리 우성빌라를 증여받았으면 5천40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 된다.
그간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불법 의혹을 전면 일축해온 조 후보측이 불법 탈루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증여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속하는 얘기여서,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해명은 법률전문가답지 않은 군색한 해명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준비팀은 웅동학원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된 채권증서', '양도계획서 위조' 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대법원 94다7607 판결),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비팀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선 "후보자 친인척의 프라이버시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족, 친인척에 대한 사진 유포 등 일명 ‘신상털기’가 계속되고 있어 가족 등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언론 보도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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