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주옥같은 설레발

"네 자식도 죽어봐"…세월호 유가족, 조윤선 등 집행유예 판결에 오열. 일부 유가족은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본문

정치

"네 자식도 죽어봐"…세월호 유가족, 조윤선 등 집행유예 판결에 오열. 일부 유가족은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author.k 2019. 6. 25. 16:33
반응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세월호 유가족이 오열하며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실장과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정을 가득 채웠던 20여 명의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다. 이들은 “사과할 비서실장, 정무수석 다 모였는데 반성을 해야지. 이게 법이냐” “진상규명이 방해돼 여태껏 울고 있다”고 소리쳤다. “법정에서 나가달라”는 법원 공무원의 말에 유가족은 “자식이 죽었는데 진정이 되겠느냐”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이 같은 유가족의 항의에 조 전 수석은 눈을 감은 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이 전 비서실장은 의자를 돌려 반대편을 바라봤다.


피고인석을 향해 “네 새끼도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오열하던 유족은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유족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119가 출동했고, 과호흡 증상이 멈추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됐다.

고(故) 김건우군의 아버지이자 4?19 유가족 협의회 사무처장 김광배씨는 동부지법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말 허탈하다”며 “무능, 무책임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씨는 “죄는 의심되는데, 밑에 사람 시켰으니 본인이 책임 안 져도 되느냐”며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실망했지만,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평등한지 지켜보겠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고(故) 재욱군의 어머니는 판사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에게 위로한다고 얘기하던 재판장님,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이따위 판결을 내리냐”며 “당신의 양심은 이렇게밖에 못합니까”라고 소리쳤다. 민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월호 특조위가 별다른 활동 없이 종료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TF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해수부 장관, 차관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진상규명을 열망했던 가족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의 가벼운 양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 등 5명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을 떠난 250명의 고등학생을 비롯해 300명 넘는 희생자가 나온 참사로, 유가족과 국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느껴야 했다”며 “정부는 ‘학생 대부분을 구조했다’고 잘못된 발표를 하거나 대통령이 7시간 지나서야 중앙대책본부에 등장하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당 추천위원을 전폭 지원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이 전 비서실장 등은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해 활동을 했다. 특조위는 각종 방해와 비협조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활동을 못 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이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점,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권리행사 방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피고인들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