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MB 사생아 ‘눈이 찢어진 아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동향 파악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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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숨겨진 사생아로 알려진 소위 ‘눈이 찢어진 아이’,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친자 확인 소송 관련 세 차례 보도 전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본지의 동향을 사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겨진 사생아인 ‘눈이 찢어진 아이’는
보도 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이를 받아 인용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보도 후 ‘나는 꼼수다’의 동향을 청와대에 시시각각으로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소송은 2010년 제기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취하됐고 이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친자확인 소송 당사자 실명이 조성민과 안은희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MB의 친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조성민 씨는 30대 중반이었으며, 이러한 조씨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 중에 사생아를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대리인 안 씨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 추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돌연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소장이 청와대로 전달되면서 청와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소식을 접하고 화들짝 놀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실 확인에 돌입했고,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뒤 대책마련에 분주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에서 친자확인소송이 제기된 뒤 원고 측을 찾아가 압력을 가했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해당기록이 삭제되면서 이 같은 의구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확인한 결과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했던 해당사건은 검색결과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이에 청와대가 나서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떠나 기사화될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각오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기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유수언론 토론방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아울러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퍼다 나른
기사들도 모두 삭제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압력 공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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