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여성 "부족하다" 반발 본문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주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씨에게 직접 확인하자, 이 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씨는 재판부에 이 씨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피해 여성들은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20일에 갑자기 반성문을 냈다"며 "일방적인 내용이 담긴 보도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이 종일 회자되며 피해자들이 느낀 두려움과 경악을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얼굴을 지웠다고 괜찮겠느냐"며 "이 재판이 끝나고 저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 4년의 구형은 부족하다"며 "앞으로 (피해 여성들이)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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