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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삽자루의 순진함 때문에 소송에서 지면 상황이 묘해지겠어요. 본문

비즈니스

삽자루의 순진함 때문에 소송에서 지면 상황이 묘해지겠어요.

author.k 2018. 9. 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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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기사를 보니, 삽자루가 확보한 불법홍보 증거에 이투스가 반박하지 못했답니다. 대신 "사건의 본질은 불법 댓글이 아닌 전속계약 파기"라고 주장했다네요. 대표가 관여한 불법홍보가 있었다해도 삽자루가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발키리 찍고 클린인강 만들고, 불법홍보하는 학원에서 강의 안한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계약서에 그 문구를 안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법원이 구두계약을 인정 안해주면 삽자루가 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투스와 관련강사들은 '삽자루가 졌으니 불법댓글 개입이 없었음이 증명'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는 기사 일부)
이투스 측 소송대리인들은 (......)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나머지 우형철 강사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지 이투스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본질은 불법 댓글작업이 아닌 이투스로부터 엄청난 계약금을 받고 독점 계약을 체결한 우형철 강사가 경쟁 학원과의 사전 협의 아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그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투스와 우형철 강사 측이 한차례 조정기일을 갖는 것을 권유했다. 이 사건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1시 5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 58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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