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박근혜재판인데, 최후의 승자는 이재용인가요? 본문
박근혜재판인데, 이재용 혹은 삼성의 머니파워를 알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삼성장학생들이라는 말 나온지가 오래됐죠 법원이건 검찰이건 있긴 적지않게 있을텐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삼성장학생들 견제할 수단이 없을까요? 감사원독립화 분리와 공수처 설치로 상당부분 해결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16개를 인정해 징역 24년형의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전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 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 승계현안과 관련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있었던 이 부회장 2심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부회장은 결국 일부 뇌물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선고 후 누리꾼들은
판결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관련 기사 등에는 “이거(삼성 무죄) 보여주려고 재판 생중계했구나”, “이재용
승리, 삼성공화국!” “이재용 면죄부 판결”, “북한은 김정은, 남한은 이재용” 등 잇달아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꼬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기소를 진행한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얻는 댓가로,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민연금(삼성물산 대주주)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차례 사법부 판단대로라면, 문 전
이사장은 삼성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합병 종용을 자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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