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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n번방 재판' 맡은 오덕식 판사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본문

컬쳐

'n번방 재판' 맡은 오덕식 판사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ak003 2020. 3.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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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사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돈 받고 유포한 'n번방' 일당들이 속속 붙잡히면서, 관련 재판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박사' 조주빈의 핵심 공범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태평양'(16세⋅텔레그램 닉네임) 사건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이 '태평양'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사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오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성향을 볼 때,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을 우려한 목소리다.



오 부장판사는 대표적으로 걸그룹 카라의 멤버 고(故) 구하라씨의 '불법 촬영 피해' 사건 등 대중에 관심이 쏠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았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일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솜방망이' 결론 자체도 논란이었지만, 특히 구 씨의 사건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무죄' 근거가 더 큰 논란이었다.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으므로 불법 촬영이 아닐 수 있다"는 논거가 대표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하는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 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구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핵심 혐의였던 불법 촬영 부분에서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구씨)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 그 근거로 여섯 가지 ‘종합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라는 점과 "(최초 만남 때) 구씨가 먼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검찰은 "구씨가 호감을 먼저 표한 게 맞고 연인관계였던 것도 맞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불법 촬영을 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1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건설업체 직원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성범죄자 고지⋅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그 이유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성폭력 교육 이수만으로 교화가 충분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 외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이모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나올 때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이었다.



이씨는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2년 가까이 여성 하객들의 치마 속을 찍었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자도 다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n번방'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오 부장판사에게 떨어졌다.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뒤 강제추행하고, 노예 계약을 벗어나려는 여성에게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이었다. 40대 남성인 가해자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성착취 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n번방' 사건이었다.



A씨가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수법은 게임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가짜 금괴를 보여주면서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을 해서 이기면 금괴를 주겠다. 지면 내 노예가 돼라"고 제안했다.



게임에서 이긴 A씨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는 당신의 노예"라고 말하라고 시킨 뒤 이를 영상으로 찍었다. 이후 피해자가 '노예 계약을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애원하자 A씨는 해당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500만원과 성관계를 요구했다. 다른 피해 여성도 노예 계약을 빌미로 자신의 차와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 부장판사의 선택은 집행유예였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 사건은 '25%의 확률'로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간다

오 부장판사가 유명한 성범죄 사건을 도맡는 이유는 그가 서울중앙지법 성범죄 전담 재판부 소속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다섯 개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다. 형사13⋅14⋅16⋅20⋅22 단독이 전담이다.



이 중 16단독은 '아동학대' 관련 재판을 함께 맡고 있어서 사실상 4개 재판부가 성범죄 사건을 도맡는다. 오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부는 20단독이다. 4분의 1 확률로 서울중앙지법 관할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배경 덕분에 앞으로도 오 부장판사는 'n번방' 관련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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