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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같은 설레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법조계 인사들은 대체로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본문

정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법조계 인사들은 대체로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author.k 2019. 10.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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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에 방송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법조계 인사들은 대체로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뉴스공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윤우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관련 기자 등이 출연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으며 2명의 제보자 인터뷰가 있었다.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초기 투자자인 현종화 씨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터뷰에서 "정경심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 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15년 지인이라고 밝히면서 조 씨의 권유를 받아 코링크PE 설립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조 씨는 제가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줬으면 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했었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했다"며 "그런데 제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경심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 씨는 지난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해 2017년 4월까지 조씨의 부탁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 코링크PE를 설립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서도 약 6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에 현 씨는 이번 정 교수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나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 씨는 "(검찰에서)조서를 다 꾸미고 나서 '혹시 정경심 교수 혹시 본 적이 있어요?'라고 했다"며 "'본 적 없다. 정경심이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건 터지고서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 씨는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익성의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링크PE 사무실에 테이블 세팅한 것부터 봐왔기 때문에 (조 씨가)그전부터 익성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다"며 "코링크PE 사무실에 익성 회장 아들이 근무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를 하는 역할이었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익성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익성에 대해서는 거의 안 들어갔다"며 "처음부터 질문의 패턴 자체가 익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4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은 익성 이야기였다"며 "그런데 익성이 한 번인가 들어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 씨는 정 교수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현 씨는 "이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걸 보고 '경제를 전문적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30분만 들춰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알 텐데', '오보나 가짜뉴스화 돼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다"며 "검찰과 언론이 세트로 움직일 것이란 생각은 아예 못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황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또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현상금이 있는 사냥꾼처럼 달려든다'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날 뉴스공장에는 또 다른 출연자가 나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를 놓고 "물증 없이 정 교수의 자백을 받기 위해 수사를 끌어온 것"이며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했다.

 

M&A 전문가인 제보자 A 씨는 검찰이 적시한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분석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A 씨는 "만약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다라고 검사들이 판단했다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조범동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블루펀드에서 웰스씨앤티로 빼서 횡령한 부분 13억과 웰스씨앤티에서 익성으로 건너간 10억에 대해서도 같이 기소하고 공범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건만 합해도 금액이 23억원 정도 된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이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검사들은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검찰이 밝힐 때 순서대로 혐의를 밝힌다. 1번이 사모펀드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표창장 이야기가 있더라"면서 "표창장이 시간적으로 먼저였으니 이렇게 기재했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중요한 혐의가 아니라 밀린 것으로 생각됐다"고 말했다.

 

또 김윤우 변호사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법정형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수사한 것 중에서 표창장 위조가 제일 무거운 범죄였다라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양 변호사는 "'14억 원만 투자하는데 왜 계약서상으로는 100억이라고 했느냐'는 부분, 허위정보 게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원래 운용사만 질 수 있고 투자자는 거기에 책임을 안 진다"고 주장했다.

 

또 "코링크PE가 책임질 일인데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영장에 이 혐의를 적시했나.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나마 명백하게 알고 있는, 서류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범죄 의혹 중에 하나니까 일단 집어넣은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 씨는 검찰이 적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정경심 교수 남동생이 보유하고 있던 WFM의 주식 12만 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봤다. 먼저 A 씨는 "12만 주의 액면가가 언론에서 보도한 5천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500원이라며 6천여 만 원, 현재 거래 정지된 가격으로 봐도 1억5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공모한 게 없고 (남동생이 가진 주식도) 거래정지 상태에서 그대로 검찰에 압수됐다"며 "남들이 다 팔아치울 때 1년 동안 계속 실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과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김윤우 전 판사도 "M&A 하고 나서 1년간 못 팔아서 보호예수되는 주식을 누가 미공개정보 이용에 활용하겠냐"며 "그냥 못 파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정 교수 남동생이 주식을 매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보유가격 대비 이후 주식의 최고액 차액을 미실현 이익으로 판단해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액도 미비하고 과중한 처벌을 하는 법령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정 교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정 교수 남동생의 주식을 둘러싼 혐의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여부 입증부터 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가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한 사실도 차명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다.

 

기자는 "결국 검찰은 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정경심의 차명일 것이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은 차명 여부, 미공개 정보 여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었느냐까지 여러 개의 문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전 장관을 바로 소환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영장 발부가 안되면 발을 빼고"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넘어야 할 문이 여러개다. 차명 여부와 미공개 정보인지 여부,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는지까지 여러 문을 통과해야한다"며 영장 발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자는 "검찰이 확실하게 증거로 이길 수 있으려면 정경심 교수가 자백해주면 된다. 나머지 증거가 거의 필요가 없게 되니까 검찰은 이렇게 해서 일궈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 질질 끌어온 것은 정경심 교수의 자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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