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같은 설레발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씨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줬다고 확신하는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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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매우 간단하네요.
음성 녹취록에는 있는 내용을 문서 녹취록에 일부 빼고 작성해서 그걸 변호사한테 준 듯.
문서 녹취록에는 있는데 음성 녹취록에 없을수는 없죠. 음성 녹취록을 일부 삭제하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씨가 그럴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음성녹취록의 일부를 빼고 작성하면 문서 녹취록에는 없는데 음성 녹취록에는 있을 수 있죠.
원본은 음성 녹취록이니까요 ㅋㅋㅋㅋㅋ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사람인데 아무리 99% 심증이 가도
물증없이 변호사 상대로 니가 검찰한테 넘겼지? 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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